*(ppm이란?=ppm은 100만분의 1을 뜻한다. part(s) per million.)*
1.미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
2.0.01ppm은 어떤정도의 농도인가=1억분의 1에 해당하는 양
(국제수영장에 잉크1스푼반을 섞었을떼의 농도와 유사하다)
2019년 01월 0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등록 농약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과 해당 농약을 추천한 판매상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도전환·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열대 과일류, 땅콩·호두·깨 등 견과종실유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01월 01일 부터
또 해당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출하연기·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망고와 키위 등
1 ▶ 사용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2 ▶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꼭 사용하세요.
3 ▶ 농약 희석배수와 전생육기간 살포 횟수 꼭 지켜주세요.
4 ▶ 수확전 출하전 마지막 최종살포일 준수하기
5 ▶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사용금지.
6 ▶ 농약의 오용과 과용금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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