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21조3항 전자상거래관련법령
농약관리법[시행 2024. 4. 25.][법률 제19746호, 2023. 10. 2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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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0. 15.>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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