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던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이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품목 등록이 취소(2021.09.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판매가 금지되며,
2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농약을 회수,폐기 조치 및 보상할 예정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세부내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협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이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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