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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견인서비스 무료

찬성장(장고) 2006. 3. 8. 14:41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견인서비스 무료

2005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로 전화한 후,

사고 위치만 불러주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고장 차량이

보험회사 등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서

착안한 무상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로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고장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고속도로 사고 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보험회사 무상 견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로만

차량을 대피시켜 주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

전화번호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무료전화 080-7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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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기사가 렌터카를 타라고 할때는?

사고로 차가 견인되자 레커차 기사가

렌터카를 준비했으니 당분간은 이 차를 타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네요.

회사와 집이 멀어 당장 차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영업직이라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커차 기사가 자기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라고 하는데 무조건 타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렌터카 업체에는 사고 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물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합니다.

만약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 대물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줍니다.

 

사고차주에게 렌트카를 소개해주는 차량정비공업사

 

렌터카업체에서는 보험대차로 대여할 때 추후,

대여 요금 청구를 위해 담당 보험사와 대물처리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렌터카 사용 여부를 대물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소형차인데

그 이상의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