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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이미지 저작권법 진행사항

찬성장(장고) 2015. 9. 22. 09:34

저작권관련~이미지메이킹(주)저작권관련 이미지 저작권법 진행사항

 

 

이미지 저작권법 진행사항
글쓴이 : DS5QLJ  (211.♡.187.200) 날짜 : 2013-08-27 (화) 09:10 조회 : 1737
안녕하세요
DS5QLJ입니다.
당국이 아마추어 활동을 하고있는중 한통의 내용증명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3일
내용인적 이미지메이킹(주)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사용 게시하였다는 내용이며
http://www.sk5.co.kr http://www.simbata.co.kr(이미지메이킹 홈페이지)
 
내용인적 1997년 DX0XD(마산 늘봄산악회 개국9주년 이동운용시 교신한
QSL card 제작시 사용한 이미지가 자신들의 것이라며 이미지를 도용하였다고
내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미지가치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일백만원(1,000,000)을 온라인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만일 입금시키지안의면 민형사상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담당자라는분과 통화하여 어필하였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문제의 qsl card는 내가 제작한것도 아니며 본인이 교신증명으로
받은 카드를 내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마산늘봄산악회에서 제작 배포한것임)

원본출처; http://www.karl.or.kr/bbs/board.php?bo_table=comm_1&wr_id=105874&sca=&sfl=&stx=&spt=0&pag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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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년전 블로그에 올린 링크글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원침해 청구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링크를 걸어놓은 주소에서 퍼온 이미지에 대해 무려 33만원을 내라는 요청입니다. 고의로,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아니고, 채식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글이고,,제 블로그 역시 상업적 공간이 아닌데,, 이럴 경우 33만원을 정말 내야 하는 걸까요? 저뿐 아니라, 채식김치 담그는 법을 퍼가신 모든 분들께 청구를 하는 중이라는데,, 허걱,,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의견들 주세요. 금액조정은 안된다고 완강한 입장이네요.. ㅠㅠ(아래 글 읽어보시고 조언 실 분들 환영입니다)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미지메이킹(주)는 www.simbata.co.kr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 아름다운요리시리즈등 20만 컷의 음식, 식재료 사진을 직접 촬영 편집하여 판매하는 이미지메이킹입니다.

3.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한 무단 복제, 게재로 인한 당사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게재의 증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던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계속 되어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불법복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통스럽게 감수해오던 당사는 더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침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4. 귀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당사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메이킹(주) 이미지 사용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


5. ㉠귀하가 무단 사용한 이미지는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위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 9조에 따라 이미지메이킹(주)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18조,20조의 복제권,전송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며

㉣귀하는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23조에 따라 즉각 침해를 중지해야하며

㉥저작권법 125조에 따라 이미지메이킹(주)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에 귀하에게 저작권 침해사실을 고지합니다.

6. 귀하께서는 저작권 침해를 즉시 중지해야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인 관계로 귀하는 이미지메이킹(주)과 합의하에 민·형사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8. 당사는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하기에 앞서 귀하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 당사는 귀하의 무단전재에 대한 합의금으로 3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저작물에 대한 최초 적발이기 때문에 선처된 금액입니다.

합의금 33만원 국민은행 003-01-0643-844 예금주 이미지메이킹(주) (부가세포함)

※ 만일 귀하가 기초수급자라면 증빙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면책해 드립니다.

10. 이에 귀하께서는 2012년 10월 24일까지 귀하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만일 귀하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당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합의금액에 대해 지급 의사가 없을 경우 그동안의 재산적 피해에 기존에 당사의 이미지를 구입하던 고객에 대한 형평성 등의 조취로 민, 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광고대행업체등 제3자에게 의뢰를 하여 무단으로 사용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귀하와 그 업체 간 의 내부적인 구상권 행사에 따른 문제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대외적 법적책임은 귀하가 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2012년 10월 24일 오후 5시까지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저희 저작권 담장자에게 표명하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작권 담당자 김현래 과장(010-2776-3114), 대표번호 031-768-5066 FAX 031-768-7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만약 귀하가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 확인을 위해 연락바랍니다 당사의 홈페이지 www.sk5.co.kr에서 이미지번호를 검색하면 정품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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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memozee.com/memozee.view.php?q=%EC%A0%80%EC%9E%91%EA%B6%8C%EA%B4%B4%EB%AC%BC&ap=2&df=7

 

이미지메이킹(주) 실제 주소.

회사명 이미지메이킹(주)
대표자명 윤원구
기업정보 주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빌딩
등록지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81-4
사업자번호 201-81-20710
통신판매업신고:제 2008-경기광주 -221호

 

 


실제 영업장 주소는 로즈데일빌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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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메이킹(주)의 저작권 위반 고지에 대한 김태흥님의 답변서

 

저작권 협박 공문에 대한 대처 예제 (김태흥님)
이미지메이킹(주)의 저작권 위반 고지에 대한 김태흥님의 답변서
https://www.facebook.com/taehoong/posts/619731991418069

요지
- 이미지메이킹(주)가 사진 1컷에 대해서 합의금 조로 300만원 요구
- 해당 이미지는 133장에 70만원 하는 이미지의 일부이므로 5300원으로 책정함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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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박 공문
페친 여러분들의 의견에 힘입어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되시라고 올려 봅니다.

수신:이미지메이킹㈜
제목:저작권에 관한 공문
제목:저작권에 관한 답변서
귀사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1컷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의금 조로 300만원을 청구 하는 공문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저작권법 125조 1항 : 저작인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① 저작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액수가 되거나, 아니면
②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다른 곳에 라이센스 줬을 때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액수는 침해를 당한 쪽에서 입증해야만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손해 배상액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 산정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형사 고발 운운 하면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본인은 해당 사진을 사용 함에 있어 어떠한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 하지 않았으며 귀사가 보낸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한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블로그의 내용속에 들어간 이미지이므로 이로 인한 라이센스 손해액이 있다면 귀사가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 하시어 다시 고지 하시길 바랍니다.

3.또한 귀사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미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만 해도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이미지 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주장하는 홈페이지 이외에 해당 이미지가 귀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증빙을 요구 합니다.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고 해서 전부 자기 이미지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또한 귀사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 해보니 133장에 70만원(부가세포함)하는 이미지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즉 한장 가격이 5,300원 하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낱개로 구매 한다 해도 일반적인 가격이 10,000~20,000원에 구매 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플렛용 이미지 입니다.

4.따라서 귀사의 손해액은 약 일만원 정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5.귀사의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